권력분립
로드아일랜드 주공익재단(Common Cause Rhode Island)은 주 내 수십 개의 위원회와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야기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한 단체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직은 수많은 이해충돌을 야기했고, 연방 정부와 다른 49개 주가 채택한 기본적인 정치 모델에 위배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주 헌법에 권력분립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공익재단 회원들은 주 헌법을 네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개정한 역사적인 2004년 투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그것은 주 정부의 세 부문이 분리되어 있고 별개라고 선언했습니다(RI Const.제5조);
- 이 법은 입법자들이 행정권을 가진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RI Const. 제3조 6항);
- 2000년 로드아일랜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총회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위 전원권한 조항을 폐지했습니다(이전의 RI 헌법). 제6조 제10항);
- 이 개정안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 주지사에게 집행위원회 위원 임명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총회가 법률에 따라 특정 임명권을 각 부서의 부서장과 일반 임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I Const. 제9조 5항).
2004년 투표 이후 권력분립이 완전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 의회의 주 위원회와 위원회에 대한 수많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마이클 레니핸 전 상원의원을 비롯한 여러 유력한 의원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의회는 해안자원관리위원회(CRMC)와 I-195 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중요 위원회에서 늑장을 부렸습니다. 2008년, 대법원은 총회가 위원회 구성에 계속 교착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에게 CRMC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임기 말기에 카르시에리 주지사는 이를 시도했지만, 주 상원은 그의 지명자 승인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I-195 재개발 위원회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이러한 문제들을 비롯한 권력분립 문제가 마침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표준운영절차(SOP)가 통과되었습니다. 해안자원관리위원회(CRMC)의 경우, 채피 주지사는 세 명의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 만성적인 회의 정족수 문제에서 벗어나 대법원 판결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상원에서 이들 임명자를 인준함으로써 CRMC는 다시 순조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헌법 질서는 로드아일랜드 주법에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같은 달,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도미닉 루게리오가 구 고속도로 이전으로 개방된 토지 개발을 감독할 더욱 강력한 기구 설립을 제안하면서 폐쇄된 I-195 재개발 위원회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새 위원회의 초기 안은 이 매우 강력한 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주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2004년 개정된 로드아일랜드 주 헌법 제9조 제5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의회(Common Cause)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위원회가 권력분립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즉각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두 사례에서는 권력분립을 저지하려는 입법 시도가 조용히 좌절되었고, 로드아일랜드 정부의 새로운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항 공사 임명 구조 조정 법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카르시에리 주지사는 2010년 이 법안이 표준운영절차(SOP)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I-195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은 2011년 로드아일랜드 자선단체인 코먼 코즈(Common Cause Rhode Island)의 요청으로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정되어 현재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학교 직원 통일 복리후생법(Public School Employees Uniform Benefit Act)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은 12명의 주 위원회에 로드아일랜드 주 내 모든 공립학교 직원의 건강 보험 혜택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2010년 (카시에리 주지사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처음 통과된 이 법안은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12명 중 누구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법안에는 주지사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헌성은 프로비던스 저널(Providence Journal)의 에드워드 아혼(Edward Achorn) 논설위원의 도움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1년 2월 8일 "채피(Chafee)가 로드아일랜드 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때다"라는 칼럼을 통해 이 위원회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2011년, 주 의회는 다시 한번 조용히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순전히 자문적인 성격으로 수정하여 표준운영절차(SOP)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로드아일랜드 주가 2004년 권력분립 개정안을 이행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로드아일랜드 주 헌법의 권력분립(SOP) 개정안이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2008년 로드아일랜드 주 대법원의 만장일치 권고 의견이 도출된 이후에도, SOP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투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먼 코즈(Common Cause)는 총회가 연안자원관리위원회(Coastal Resource Management Council)에 대한 권한을 재확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분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회기마다 새로운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먼 코즈는 이 분야에서 정부 감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개요 필 웨스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