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Common Cause는 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260만 명의 무소속 유권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등록된 유권자 중 가장 큰 그룹이지만 현행법은 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롤리 – 오늘, Common Cause와 다른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간략한 무소속 유권자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요약 Common Cause v. Moore 공화당 입법 피고측이 사건을 기각하려는 근거 없는 시도에 대응합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오늘의 서면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들은 원고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에 참여한 무소속 유권자들은 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부당하게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법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등록 유권자 그룹은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숫자로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능가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약 260만 명의 무소속 유권자를 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표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에서 투표와 선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의 간략한 설명에 나와 있듯이, 최근 선거는 선거 관리가 투표권의 기초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투표 등록 자격이 있는지, 어디서 투표할 수 있는지, 언제 투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표가 집계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원은 종종 투표권이 단순히 투표용지를 던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선거의 모든 측면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봉사는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데 중요합니다. 투표권은 등록하고, 투표용지를 던지고, 투표용지를 세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한 무소속 유권자를 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익을 충족하지 못하며 명백히 차별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밥 필립스, 코먼 코즈 노스 캐롤라이나의 전무이사.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두 정당에 선거에 대한 단독 통제권을 부여하면 유권자들이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될까요? 무소속 유권자에게도 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대표권을 부여할 때입니다."
Common Cause와 무소속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 그룹은 8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제도는 무소속 유권자가 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여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 보호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720만 명의 등록 유권자 중 약 260만 명(35%)이 무소속입니다. 한편, 240만 명의 유권자(33%)가 등록된 민주당원이고 210만 명의 유권자(30%)가 등록된 공화당원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소속 등록의 증가는 젊은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4월 현재, 25~40세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의 42%가 무소속으로 등록되었고, 25세 미만의 유권자의 47%가 무소속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의 경우 Common Cause v. Moore 노스캐롤라이나 중부 지구 연방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Common Cause와 다른 원고들의 요약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Common Cause와 다른 원고들이 2022년 8월에 제기한 원래 소송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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