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세요 - 2025년 11월 뉴욕 총선


11월 뉴욕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으로 다음 규칙을 따르십시오.

  • 문제가 있으면 866-OUR-VOTE의 비당파 핫라인으로 신고하세요.
  • 등록을 확인하세요:
    • 11월 뉴욕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신규 유권자는 다음 날짜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10월 25일 토요일.
    • 귀하의 주소를 업데이트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 뉴욕주에는 유권자 신분증 법이 없으므로 투표할 때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 투표하러 가기 전에 투표용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여,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뉴욕시 유권자 여러분: 본선거에서는 순위선택투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순위선택투표(RCV)는 뉴욕시 지방 자치단체 예비선거에서만 사용됩니다.

11월 총선

사전 투표

선거일, 11월 4일

  •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 투표소 찾기:
  • 투표소가 닫힐 때까지 줄을 서 있다면 여전히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유권자이시지만, 정확한 투표소에 도착하셨지만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없으신 경우, 진술서 투표용지를 제출해 주세요. 투표 결과가 유효할 수 있으며, 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우편투표

  • 모든 뉴욕 주민은 우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보내시고, 늦어도 11월 4일 화요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히도록 하세요.
      • 반송 우편료는 선불입니다.
    • 늦어도 11월 4일 화요일 오후 9시까지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 10월 25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해당 지역의 조기 투표소로 가져오세요.
    • 11월 4일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의 투표소로 가져오세요.
  • 여기에서 부재자 투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뉴욕 주민은 부재자 투표/우편 투표를 신청한 경우 더 이상 투표기를 이용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하셨지만 사전 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직접 투표를 선택하신 경우, 투표소에서 진술서가 발급됩니다. 진술서가 첨부된 투표용지는 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보관되며, 부재자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경우, 해당 진술서가 첨부된 투표용지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 우편투표 봉투를 실수로 잘못 작성하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수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응답하여 투표용지가 집계되도록 하세요.

유권자 권리장전 - 뉴욕주 (h/t NAACP NYS)

뉴욕주에 등록된 유권자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투표권: 귀하에게는 후보자와 투표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가 있으며, 투표할 충분한 시간도 주어집니다.
  2.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 사용하는 투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투표는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3. 비밀투표/개인정보보호권: 투표는 비공개이며 비밀입니다. 본인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외에는 누구도 귀하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4. 자유롭고 안전한 투표 과정에 대한 권리: 투표소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협박, 강요 또는 부적절한 영향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영구 등록: 정식으로 등록하시면, 같은 도시/카운티에 거주하고 다른 자격 요건(예: 시민권, 연령)을 충족하는 한 유권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사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등록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만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6. 접근 가능한 선거 및 시설: 선거는 장애인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표소에는 접근 가능한 투표기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7. 필요한 경우 지원: 읽고 쓸 수 없거나, 시각 장애인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투표소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샘플 투표지/지침을 볼 권리: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 샘플을 보고,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고, 투표기/개인정보보호부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9. 투표소 명단에 이름이 없더라도 투표할 권리: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해당 국가/도시 내에서 이사를 했지만 기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선서 진술서(임시) 투표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투표기가 고장난 경우 투표권: 투표소의 기계나 스캐너가 고장난 경우, 종이 투표용지나 긴급 투표용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11. 언어 접근 권리: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많은 관할권에서 투표소에서 언어 지원(구두 또는 번역 자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2. 투표를 위해 근무를 중단할 권리: 업무 일정으로 인해 투표소 운영 시간 동안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뉴욕 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통해 2시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고용주에 따라 다름).
  13. 수감 후 투표권: 중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더 이상 수감되어 있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중이더라도 투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4. 우편투표 오류 "수정" 권리: 우편투표 또는 부재자 투표에 수정 가능한 문제(예: 서명 누락)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에게 통지하고 수정 시간을 주어 투표가 유효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15. 이의를 제기할 권리: 투표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예: 투표소 문제, 차별, 협박), 선거관리위원회나 기타 감독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6. 투표용지에 누가 있는지 알 권리: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에 나올 후보자 목록과 국민투표/질문 목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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