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뉴욕시 정부 운영 위원회에 대한 증언

Common Cause New York은 Int 34-2018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는 선거 주기 동안 현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공무원이 현행법에 따라 규정된 90일 대신 선거 30일 전에 공식 대량 우편물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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