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투표소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선거 당일 배경 자료
수신: NM 편집자 및 기자
제목: 뉴멕시코 총선 보도
출처: Common Cause New Mexico
연락처: Mason Graham(전화: 505-417-4012) 또는 mgraham@commoncause.org
날짜: 2024년 10월 16일
투표소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선거 당일 배경 자료
뉴멕시코주 33개 카운티에서 확대된 조기 투표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며, 조기 투표소는 11월 2일 토요일에 마감됩니다. 11월 5일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법무장관(AG)과 뉴멕시코주 국무장관(SOS) 사무실의 공무원들이 투표소와 부재자 투표 집계소에서 방해나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유권자는 무소속 공통의 이익/미국 시민자유연맹 핫라인 866-OUR-VOTE 또는 스페인어 사용자의 경우 888-VE-Y-VOTA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 범위에 도움이 되도록, 뉴멕시코주와 연방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과 불법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뉴멕시코 주의 등록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차별이나 위협 없이 비공개로 투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단, 유권자가 처음 등록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처음 등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권리의 전체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os.state.nm.us/voting-and-elections/voter-information-portal/voter-bill-of-rights.
선거일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SOS와 AG는 선거에 간섭하고, 유권자들을 위협하거나, 선거 관계자들의 시간을 독점하여 투표를 지연시키고 저해할 수 있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당파적 투표 감시원과 도전자들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투표소에 있는 투표 감시원, 도전자, 그리고 공식 투표소 직원들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투표소 직원 – 각 선거구에는 재판장과 서기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으며, 카운티 서기로부터 급여를 받고 선거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대개 수년간 선거에 참여해 온 노년층입니다. 카운티 서기들은 투표소 직원을 임명할 때 정당 대표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카운티 서기들과 SOS는 교육과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이러한 유급 직책을 모집해 왔습니다.
도전자들 – 각 정당의 카운티 위원장은 각 투표소에 대해 서면으로 사전에 도전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도전자는 투표소가 위치한 카운티 출신이어야 하며 신분증을 착용해야 합니다. 후보자나 경찰관은 도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전자는 SO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전자는 유권자가 미등록, 이미 투표했거나 투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투표소 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와 대화하거나 괴롭히거나, 근거 없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선거 관리원의 시간을 독점하여 투표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은 투표 과정이나 투표소 직원의 선거 진행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도전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투표 감시원 – 일반적으로 커먼 코즈(Common Cause)나 여성 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과 같은 선거 관련 단체에서 임명하고, 선거 감시를 위해 SOS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세 명의 후보로 구성된 선거구 후보자 그룹은 선거일 최소 7일 전에 SOS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자격을 갖춘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 카운티에 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감시원들은 투표율을 모니터링하고 누가 투표했는지, 누가 투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선거 운동 측에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찰자들” 일반적으로 SOS가 승인한 학자이거나 국무부가 승인한 국제 감시원입니다.
경찰관 – 경찰관은 선거 관리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거 진행을 감시하기 위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 절차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나 공식 복장을 한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져 출동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참고: 보안관, 보안관보, 경찰서장, 경찰차장 또는 주 또는 시 경찰은 당의 도전자, 감시자 또는 참관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위협: 협박은 투표소 직원, 도전자, 감시자 또는 유권자로부터 올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안팎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투표소 입구를 막는 행위.
- 유권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질문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유권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투표소 안팎에서 투표줄을 방해하는 행위.
-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거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선거 관리자가 인종이나 기타 보호되는 특성을 근거로 유권자를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대하는 경우.
- 무기를 휘두르는 행위. (아래 참조)
- 유권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
- 투표 감시원이나 당의 경쟁자가 유권자와 마주보거나, 맴돌거나, 직접 대화하는 것.
- 후보자에 대한 투표 또는 지지를 기반으로 한 "유권자 사기"에 대한 처벌 안내문을 투표소 내부에 게시합니다.
- 선거 관리자와 당의 도전자가 명확한 선의의 근거 없이 유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 선거구 위원회 위원이나 정당 도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투표소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모욕적이고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조롱하는 구호를 외치는 행위.
- 투표소의 파괴 행위.
- 공식적인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유권자와 언어적 또는 신체적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사용하여 개인의 투표권을 방해하는 행위.
메모: 2023년 뉴멕시코주 법률은 협박을 정의하고 이를 4가지로 처벌합니다.일 중범죄 수준입니다. 법에 따르면 협박이란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선거법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무력, 폭력, 피해, 손해의 가해 또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보복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주민 투표권법: 2024년 11월은 뉴멕시코 원주민 투표권법(NAVRA)이 제정된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법은 특히 비표준 USPS 주소를 사용하는 원주민 유권자들의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표장 이용에 대한 장벽을 낮춰줍니다. 뉴멕시코 원주민 유권자, 언론, 그리고 투표 참관인 여러분께서는 뉴멕시코 원주민 유권자 거주지에서 투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866-OUR-VOTE 핫라인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포: 2024년 주법은 투표소 입구에서 100피트(약 30미터) 이내, 투표함에서 50피트(약 15미터) 이내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합니다. 단, 경찰관이나 은닉 총기 휴대 면허 소지자가 휴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금지는 개인 자동차 또는 기타 개인 교통수단에 휴대하거나 보관하는 총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사건 신고:
866-687-8683(866-OUR-VOTE) 또는 스페인어 사용자의 경우 888-VEY-VOTA로 투표 핫라인을 보호하세요.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전국적인 초당파 프로그램입니다. 투표 보호 단체(Protect the Vote)와 공동 대의(Common Cause)는 선거일에 주 전역 투표소에 자원봉사 투표 감시원을 파견하여 유권자들을 지원하고 질문을 입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변호사와 법대생들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변호사 시민권위원회(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와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뉴멕시코 국무장관: 1-800-477-3632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 1-844-255-9210
언론인은 선거일에 이러한 핫라인을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결과:
주법:
뉴멕시코 주법(NMSA 1978 제1-20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불법이며 위반자는 경범죄로, 어떤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소를 방해하는 행위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무질서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선거 진행이나 선거구 위원, 유권자, 도전자 또는 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투표소 입구를 막거나 허가 없이 입구에서 50피트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 투표소 입구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연방법:
- 인종, 민족, 국적, 언어, 장애 또는 종교를 근거로 유권자를 차별하는 개인은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받고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선거 관리자와 일반 시민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개인의 투표권을 방해하는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s://www.sos.state.nm.us/voting-and-elections/voter-information-portal/
Common Cause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는 데 전념하는 비당파적 풀뿌리 조직입니다. 우리는 공익에 봉사하는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정부를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 기회 및 대표권을 장려하고, 모든 사람이 정치 과정에서 평등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