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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주 상원의원 미첼의 입법부 참여에 대한 성명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라는 원칙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밀러 상원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한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원 윤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미네소타 다음은 Common Cause Minnesota 전무 이사의 성명입니다. 아나스타시아 벨라도나-카레라 미첼 상원의원이 미네소타 상원에서 계속 활동하고 투표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사람은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밀러 상원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한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상원 윤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윤리위원회가 의원의 투표권을 박탈하기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심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미첼 상원의원의 유권자들은 입법 회기 동안 대표권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적 유죄 판결이 없는 한 그들의 대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미첼 상원의원이 최근의 행동으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언제든지 사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한 심리가 필요하며, 권력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어느 쪽도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미네소타 의회는 의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우리 주 헌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양원 모두 "무질서한 행동"을 다루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무질서한 행동의 구성 요소는 각 원의 윤리 행동 기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원의 2023-24 임시 규칙은 "부적절한 행동에는 상원의 규칙이나 행정 정책을 위반하는 행동, 상원의 행동에 대한 수용된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또는 상원에 불명예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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