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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 FOIA 법안 통과 시기, 선샤인 위크 의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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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국민이 정보를 얻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에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보공개법(FOIA)이 등장합니다. 국민이 정부에 정부의 활동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시간주의 현행 정보공개법(FOIA)은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시간주는 윤리와 투명성 측면에서 꾸준히 하위 5개 주에 속해 왔습니다.
미시간주에서 FOI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는 많습니다. 정부 기관이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부터 요청에 대한 수수료가 높은 것까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FOIA 요청을 거부하면 답변하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미시간 주지사 행정실과 주 의원들은 현재 정보공개법(FOIA) 적용에서 면제됩니다. 즉, 공공 기록 요청을 통해 그들의 통신 내용과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미시간은 이런 경우가 있는 단 두 주 중 하나입니다.
투명성이 부족하면 시민 감시 기관, 언론인, 일반 국민 모두가 선출직 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해 상충을 일찍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시간주는 더욱 강력한 정보공개법(FOIA)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더 빠른 대응, 정보 거부 감소, 그리고 모든 공직자의 책임 소재 규명을 포함한 정보 공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과 권력층 모두가 정보공개법(FOIA)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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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 오후 6시 (미국 동부 표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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