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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당신이 알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위험
부유한 특수이익단체들이 우리의 모든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대의(Common Cause)가 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거대 기부자, 기업, 그리고 급진적인 극우 세력들이 미국 헌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정하기 위해 전국 각 주에서 헌법 제5조 협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불과 몇 주가 남았습니다.
미국 헌법 제5조에 따라 의회는 주 의회의 3분의 2(34개 주)가 제헌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헌법에는 제5조 제헌회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핵심 법률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소집된 사람들은 전혀 선출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헌회의를 단일 의제로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평화적 시위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권과 같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권리를 박탈하는 수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5조 협약을 위한 네 가지 주요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각 캠페인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들을 통해 28개 주가 협약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즉, 이제 6개 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전국의 주에서 협약 개최 요청을 거부하고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제5조 협약 개최를 저지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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