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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증언: 일리노이주에서의 로비 개혁

Jay Young의 서면 증언
Common Cause Illinois의 전무이사
윤리 및 로비 개혁에 관한 합동 위원회에서

2020년 1월 15일

안녕하세요. 심스 위원장, 해리스 위원장, 그리고 이 윤리 및 로비 개혁 공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로비 개혁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이 영이고, Common Cause Illinois의 전무 이사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Common Cause는 전국에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당파적 풀뿌리 조직으로,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33,000명의 개인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함께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고,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평등한 권리, 기회, 대표권을 증진하는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정부를 만드는 데 전념합니다.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여러 뉴스 기사는 로비스트, 선출직 공무원 및 직원 간의 상호 작용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및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총회가 그 규제 시스템의 인식된 부적절성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기사가 그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필요했던 변화를 제정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충분한 심의 없이 신속한 대응을 시도할 때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할 위험이 있으며, 식별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증언하는 Common Cause와 저의 동료들이 여러분과 협력하여 현안 문제를 완전히 분석하고 일리노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혁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오늘의 청문회에 앞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던 중, 저는 1978년 봄에 제 전임자 중 한 명이 쓴 Depaul Law Review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기사는 제80차 총회에서 도입된 로비스트 등록법 개혁 노력을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Lee Norrgard, L., Lobbying Laws in Illinios: An Incomplete Reform, 27 Depaul Law Rev. 761(1978)을 참조하세요. 그가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시간을 찾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가 그런 개혁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한 프레임워크는 제 프레임워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변화는 선출된 공무원이 외부에서 받는 압력의 출처와 규모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이 부당하거나 비윤리적인 압력에 저항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며, 비윤리적인 관행을 조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공개는 유권자에게 공무원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용하겠습니다) "[정보를 얻은 유권자와 정보를 얻은 입법부는 민주 사회의 본질을 이룹니다."

이 목록에 몇 가지 항목만 추가하겠습니다. 첫째, 총회는 제안된 개혁을 지역 사회 기반 및 형평성 중심 분석에 근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카고 시가 소규모 지역 비영리 단체에 공개 규칙을 부과하려는 최근의 노력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오늘의 청문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자원이 부족한 옹호자들의 귀중한 정치적 연설을 냉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가 이러한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을 통해 이 기구의 구성원들이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장 개혁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Common Cause Illinois는 이 위원회와 총회가 다음과 같은 필요한 개혁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입법자들의 로비 활동 금지

일리노이 주 정부 윤리법 제1-109조 및 제2-101조에 따르면, 주 대표 또는 상원 의원은 "주 전체 주민의 이익과는 별도로 개인, 협회 또는 법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입법안의 총회 통과를 촉진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입법자는 주 전역의 다른 입법 기관에서 회사 또는 법인의 개별 이익을 촉진할 자유가 있습니다. 실제 또는 인식된 이해 상충의 위험은 자명한 사실이며,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총회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입법 수단이 보류 중입니다. Common Cause Illinois는 현재 제안된 섹션 2-101(c)의 언어에서 "로비 활동"의 정의를 처리하는 데 있어 하원 법안 3947에서 취한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해당 법안의 제안된 섹션 2-101(b)의 형사 처벌 조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로비 활동에 대한 회전문 금지 제정

로비 활동에 대한 이러한 금지는 의원의 임기를 넘어서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일리노이는 의원이 어느 날 스프링필드에서 은퇴하고 다음 날 특수 이익을 위한 로비스트로 돌아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새로 임명된 이 로비스트들은 내부 정보가 풍부하고 이전 동료들과 가까운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어 필연적으로 막을 수 없는 편견이 생깁니다. 이미 좋아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게다가 로비스트로서 수익성 있는 지위를 확보한다는 약속은 부패한 활동에 관여하려는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최소한 극복하기 어려운 잠재적 부패의 모습. 이러한 이유로 우리 윤리 강령은 조달 맥락에서 주 직원에게 1년간의 "쿨링오프" 기간을, 대마 사업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데 2년간의 기간을 현명하게 명령합니다.

현재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보류 중인 회전문 법안이 여러 개 있으며, 현재 Common Cause Illinois는 반드시 한 법안을 다른 법안보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이오와에 있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델을 선호합니다. 여기에는 입법부 및 행정부 임원 또는 중대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직원의 로비 금지가 2년 동안 포함됩니다. 아이오와 코드 §§68B.5A, 68B.7.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진술 강화

현재 제가 추천할 마지막 개혁은 입법자들이 일리노이 주 정부 윤리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진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무 공개는 선출된 공무원이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며, 특히 주 의원들이 다른 일로 수입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은 일리노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입법자들이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진술이 그들을 책임지게 하는 데 필요한 것에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 경제적 이익 진술서 양식은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만 로비 활동을 명시적으로 다룹니다. 좁게 맞춤화된 질문은 중개자를 통해 자금을 라우팅하는 것과 같이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선출된 공무원은 이러한 질문 중 대부분에 대해 단순히 "N/A"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매사추세츠에 이르기까지, 주들은 우리보다 이러한 공개를 통해 대중을 보호하는 데 더 나은 일을 한 듯합니다. Common Cause Illinois는 우리가 이러한 다른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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